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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전 아기와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구요 별거한지는 6개월 정도 돼었고
며칠전에 협의이혼신청서를 낸 상태이고 11월에 다시 법원에 가서 만나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이의 친권은 공동으로 하였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애아빠가 매달 30만원씩 보내주기로 했구요
그런데 애 아빠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습니다. 연애할때나 결혼생활 1년 넘도록 증상을 모르다가 2008년 12월 2010년 2월 두차례나 재발하여 한달정도씩 입원을 하였습니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먹다가 먹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듯 합니다만.. 경제력도 없고 직장도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다른걸 다 떠나서 정신분열증 때문에 좀 무섭습니다.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도 모르고 해서...지금도 욕하고 찾아와서 행패부리고...지금 현재도 약을 안먹고 있는 상태이구요
애를 데려가겠다고 헛소리를 해서 그 병에 대한 진단서나 입퇴원 기록 같은 서류를 제출 한다면 양육권이나 친권 모두 제가 가져 올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능하다면 서류는 언제 제출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준비해야될 서류같은건 어떤건가요?
여러가지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드립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 아이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과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기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지금은 귀하가 혼자 친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것인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남편과 협의가 된다면 다시 협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3개월 뒤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러 법원에 갔을 때 귀하와 남편이 작성한 협의서의 내용을 판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 때 협의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귀하가 하게 되면 결국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의이혼의 확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남편과 다시 협의를 하여 확인기일 전에 협의서를 다시 제출하시던지 그 부분에 대하여 판결문을 받아(소송을 진행함을 의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확인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법원에 해야 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 결정이 되게 됩니다. 남편이 그 동안 접근 금지에 해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그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질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애초에 협의서를 작성할 때 귀하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셨던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다시 남편과 협의하시던지,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단독 친권을 주장하고 싶다면 그에 대하여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셔야 협의이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남편과 다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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