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상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상대방과의 대화 자체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허락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안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허락이 없더라도 본인의 대화 중의 내용을 녹음한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처음 답변에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귀하가 베란다에서 말을 하였을 때 상대방을 지칭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말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귀하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피고인과 갑·을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은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전문증거인데 피고인이 위 녹취록에 대하여 부동의한 경우, 을이 위 대화를 자신이 녹음하였고 녹취록의 내용이 다 맞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녹취록에 그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 역시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위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위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3.11, 2009도14525).”라고 합니다.
즉 녹음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형사상에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집 사람이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가 한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집 사람이 고소를 할 것인지의 여부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 이웃집에서 귀하를 어떠한 죄목으로든 고소를 한다면 귀하께서는 수사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상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상대방과의 대화 자체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허락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안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허락이 없더라도 본인의 대화 중의 내용을 녹음한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처음 답변에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귀하가 베란다에서 말을 하였을 때 상대방을 지칭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말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귀하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피고인과 갑·을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은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전문증거인데 피고인이 위 녹취록에 대하여 부동의한 경우, 을이 위 대화를 자신이 녹음하였고 녹취록의 내용이 다 맞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녹취록에 그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 역시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위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위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3.11, 2009도14525).”라고 합니다.
즉 녹음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형사상에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집 사람이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가 한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집 사람이 고소를 할 것인지의 여부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 이웃집에서 귀하를 어떠한 죄목으로든 고소를 한다면 귀하께서는 수사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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