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정보 업체를 통해서 필리핀 결혼 햇어요
아이는 없고요
9월에 들어서 각시가 필리핀에 아이9살 있는걸 알았습니다
전화 통화중 말하는걸 녹음 하였습니다 현재 집 나갔습니다
각시가 25인데 아이가 9살 이에요
결혼 정보 업체가 이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비용 주라고 할수 있나요?
안주면 소송 걸어서라도 받고 싶습니다 꼭
만 약 소송 건다면 소송 기간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 갈가요?
* 답변 드립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아내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현재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집을 나간 상태시라니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결혼 정보 업체에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그 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하실 때, 결혼정보업체가 책임지기로 한 사항은 어디까지입니까? 만일 결혼정보업체에서 귀하의 아내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런 사실을 귀하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귀하가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체측에서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결혼정보업체와의 계약 내용이 결혼성사까지만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었다면, 귀하의 결혼생활파탄을 이유로 결혼정보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사오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원으로 내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 답변 드립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아내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현재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집을 나간 상태시라니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결혼 정보 업체에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그 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하실 때, 결혼정보업체가 책임지기로 한 사항은 어디까지입니까? 만일 결혼정보업체에서 귀하의 아내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런 사실을 귀하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귀하가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체측에서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결혼정보업체와의 계약 내용이 결혼성사까지만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었다면, 귀하의 결혼생활파탄을 이유로 결혼정보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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