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아이들 교재나오는 출판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재를 사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엄청난 금액에 망설이자 자기네 영업사원으로 일하라고 하더군요.

교재값만큼 소득 벌 수 있게 보장해주겠다고 하면서요. 한달에 100만원은 보장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요. 임신하고 휴가기간까지의 소득까지 보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면서 소득벌어갈 수 있으니, 남편에게는 금액을 속이라고 거짓말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4달일하는 동안 한달나가는 카드값만큼 소득을 벌어간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출산하고 쉬는 동안 소득은 없었구요.

그리고 아는 사람을 데려오면 저의 영업이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여 사람을 소개시켜줬고, 그분이 교재구입을 하였습니다.

헌데, 제가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자 그걸 저의 소득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나 혹은 다른죄가 성립가능한가요? 그동안 일한 처음에 약속한 금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교재를 환불받을 수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