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몇달전 아이들 교재나오는 출판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재를 사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엄청난 금액에 망설이자 자기네 영업사원으로 일하라고 하더군요.
교재값만큼 소득 벌 수 있게 보장해주겠다고 하면서요. 한달에 100만원은 보장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요. 임신하고 휴가기간까지의 소득까지 보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면서 소득벌어갈 수 있으니, 남편에게는 금액을 속이라고 거짓말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4달일하는 동안 한달나가는 카드값만큼 소득을 벌어간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출산하고 쉬는 동안 소득은 없었구요.
그리고 아는 사람을 데려오면 저의 영업이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여 사람을 소개시켜줬고, 그분이 교재구입을 하였습니다.
헌데, 제가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자 그걸 저의 소득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나 혹은 다른죄가 성립가능한가요? 그동안 일한 처음에 약속한 금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교재를 환불받을 수 있을런지요?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근무한다는 출판사가 일반적인 출판사인지요 아니면 다단계업을 하는 곳인지요? 출판사에 근무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출판사에서 한 달에 1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고 한 것이 월급이 100만원이라는 것인지요? 또한 이러한 것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린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다단계판매원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단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즉 출판사에서 귀하에게 출판물을 판매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토록 하여 그 사람이 귀하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단계판매라고 합니다. 귀하가 소개한 사람이 구입한 교재를 귀하의 수입으로 인정하는 것 또한 다단계판매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사안에서 출판사)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 등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10만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4.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업자가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조치를 계속 위반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정리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에서 언급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또는 금지행위를 다단계판매업자가 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출판사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에서 한 달 100만원을 보장한 것과 유급육아휴직 등을 보장한다고 했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출판사에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라는 것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기재한 사안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출판사에서 일부라도 대가를 지불한 것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판사와 계약서 등의 서면을 작성한 것이 있다면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상담원으로 내원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