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있던 땅이 계발구역으로 편입되어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엄마와 삼남매를 대신해 오빠가 모든 철차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오빠가 매매가를 속이고 5~6억원의 돈을 가로챘다는 것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오빠는 이미 그돈을 다 사업하는 데 썼다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고소할테면 하라고 합니다.
지금 오빠는 사업이 어려운 관계로 집은 월세이나 땅을 판 그 시점에 일산부근에 4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족은 오빠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속은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거기다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으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아버지의 재산 즉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 귀하 등의 상속분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드린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정당한 상속인(어머니와 귀하 등)이 참칭상속권자(사안에서는 오빠)로 인하여 정당한 상속분을 침해당했다면 오빠를 상대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소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오빠가 자발적으로 주면 모르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귀하가 오빠가 상속분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관계이므로 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는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크지 않다면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빠가 그 돈을 모두 소비해버렸거나 오빠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는데는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