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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체를 시작하면서 주주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냥 명의만 주주로 돼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세청에서 난데없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의 세금 청구서가 왔습니다.
알고보니 오빠가 약속과는 다르게 저의 지분을 90%로 자신은 10%로 해놓고, 그동안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했던 동생에게 오빠가 이럴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회사의 지분을 90%갖고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한 권리는 무엇인지요?
물론 비상장 회사고요, 대표자는 오빠이름으로 돼있습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오빠 회사에 주주로 등재될 때, 출자한 현금이 없으신지요. 단순히 이름만을 빌려준 후 오빠 회사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으셨는지요.
귀하의 오빠께서 사업체를 시작하면서 주주가 필요하다고 했다면 오빠의 사업체는 주식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회사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상법상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회사제도로서, 주주는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이익을 배분받는 자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께서는 해당 회사의 과점 주주이기 때문에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한 5천만 원에 대해 귀하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본인과 배우자의 친족(혈족)이 당해법인의 주식을 51% 이상 소유한 경우의 주주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그러나 위에서 말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귀하께서는 주주의 의무인 출자의무를 이행하시지 않고 다만 주주명부에 명의만 올려놓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러한 정황을 귀하께서 입증하셔서 국세청에 과세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 간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으니, 귀하의 오빠와 대화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시고 해결해 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오빠와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 상담원으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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