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9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저희는 09년 6월 초순에 이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며

저희가 나름대로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계약이 성사 되지 않았습니다.

 

8월에 집주인께서 본인들도 내보고 알아볼테니 열쇠를 주라고 하여

열쇠를 넘겨드렸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 계약이 성사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어야 돈을 줄 수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려고 그 곳에 일부 계약금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9월 21일 이후에 입주를 하기로 하였는데.

만약 9월 19일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계약했던 곳에 들어간 일부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로 돈을 줄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하나요?

 

내용증명서는 9월 8일 날짜로 보낼 예정이며, 9월 19일 이후에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9월 21일 날짜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요?

 

12월에 돈이 생기니 그 때까지 있으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안된다고는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