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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19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저희는 09년 6월 초순에 이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며
저희가 나름대로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계약이 성사 되지 않았습니다.
8월에 집주인께서 본인들도 내보고 알아볼테니 열쇠를 주라고 하여
열쇠를 넘겨드렸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 계약이 성사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어야 돈을 줄 수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려고 그 곳에 일부 계약금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9월 21일 이후에 입주를 하기로 하였는데.
만약 9월 19일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계약했던 곳에 들어간 일부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로 돈을 줄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하나요?
내용증명서는 9월 8일 날짜로 보낼 예정이며, 9월 19일 이후에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9월 21일 날짜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요?
12월에 돈이 생기니 그 때까지 있으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안된다고는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집으로의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 등의 대항력은 다 갖추고 있는 상태이신지요.
귀하의 경우 2009년 6월 경 2009년 9월 19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임대인 또한 갱신거절에 동의하였으므로 계약이 만료되는 2009년 9월 19일에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임차인인 귀하에게는 점유의 이전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지만,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3조의3 제1항에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속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예를 들어 이사를 가기로 한 집과 계약하면서 소요되었던 계약금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가 끝나는 2009년 9월 19일 까지는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만료일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때에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하여야(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현재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나 귀하가 새로 이사가기로 한 곳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임차권등기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귀하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계속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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