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8년 11월 25 일 우연히제 직장인 병원 원장 앞으로 온 편지 한통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은, 제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주 문란한 여자라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적힌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직장에서쫓겨나다시피했고, 지금까지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복직을 위해 직접 잡은 범인은 다름 아닌 제가 타고 다니던 저희 동네 마을 버스 기사 L 씨였습니다. L 씨는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지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던데다 , 나중에 알고보니 동거하고 있는 친구도있는 상태였습니다. 처음 제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어 제가 직접 범인을 찾아  추궁했을 때 , L 씨는 자기가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만, 알고보니 저를 좋아하는 걸 아는 그 사람의 여자친구가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앙심을 품게 된 것은 , 네가 그의 동료인 유부남 K가 위장병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하여 도움을 주게된 연유로 인해 K 씨와 제가 호감을 갖고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까지 저는 정말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 그 이상의 감정도 아니었습니다만, 솔직히 k 씨에게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호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뒤, 신세를 진 K 씨의 답례로 모인 술자리에서 그의 동료들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고,  K 씨와 제가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구나, 마음을 알게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뒤 L 씨는 안 그래도 저와 L 씨의 관계를 의심하는

동거중인 여자친구에게 그런 사실을 부풀려 말을 했고, 불륜 관계라며 흥분하던 그 여자가 제 직자응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뒤 저는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복직을 위해 L 씨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였고,  L 씨는 약식 판정을 받고 범금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산 노동 위원회 제소를 하고 중앙노동위까지 가서 부당해고 주제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지만, 결국 복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자로서 치명적이고 치욕적인 수모와 모욕은 모두 겪고 치르고 난 다음이었고, 이미 10 년간 제가 다져놓았던 직장 뿐 아닌 모든 것을 잃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적 물질먹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결국 제가 그런 엄청난 일을겪으며 k 씨와 내연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L 씨는 그의 여자친구를 고소하겠다는 저게 직장에 알리겠다,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여자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기막힌 것은 결국 K 씨 역시 L 씨와 함께 사업 실패로 앓아 누운 제 부모님께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모드 알리겠다며 협박을 한 적도 있었고, 민사소송을 하기위해 L 씨집에 전화를 한 사실을 가지고 L 씨 역시 저를 폭행하려 했습니다. K 씨는 그 사실을 간과했구요...

제가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고통과 이 엄청난 피해를 저도 도저히 이렇게 참고만 있을 수가 없어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 이미 판사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번복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제게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여자를 다시고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라도 하고 싶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자도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각인 L 씨와 동거중이었더라구요.



2. k 씨가 결국 L씨에게 저와의 관계에대해 말을 했다면, K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



3. 그리고 K씨나 L 씨나 저의 다른 직장이건 부모님에겐 알리겠다는 사실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 문자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만, k 씨의 협박으로 핸드폰을 뺐겨 다지워버려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4. 지금까지 K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면서 여러번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빌고 빌어서 고소를 취하한 척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 사건들을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제가 수사를 받기전에 취하를 했습니다만, 이미 사건 접수가되었다고 했고, 고소 취하서를 들고가니 경찰에서는 일단 형사처벌감이이기에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만약 고소가 취하되어 처벌 불가능한 상태라면 제가 K 씨의 협박 사실에 대해서라도 고소를 할 수는 없는 건지요!

증거는 이미.. K 시가 여러번 핸드폰을 뺏어가 지운 상태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핸드폰을 뺐어갔던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을 맏겠습니다만...저는 10년을 일하던 직장을 잃었고...그외 제가 쌓았던 모든것을 잃었습니다...너무억울하고 원통하고 고통스러워 이렇게 문의 를 드립니다.

부디...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