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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년 11월 25 일 우연히제 직장인 병원 원장 앞으로 온 편지 한통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은, 제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주 문란한 여자라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적힌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직장에서쫓겨나다시피했고, 지금까지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복직을 위해 직접 잡은 범인은 다름 아닌 제가 타고 다니던 저희 동네 마을 버스 기사 L 씨였습니다. L 씨는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지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던데다 , 나중에 알고보니 동거하고 있는 친구도있는 상태였습니다. 처음 제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어 제가 직접 범인을 찾아 추궁했을 때 , L 씨는 자기가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만, 알고보니 저를 좋아하는 걸 아는 그 사람의 여자친구가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앙심을 품게 된 것은 , 네가 그의 동료인 유부남 K가 위장병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하여 도움을 주게된 연유로 인해 K 씨와 제가 호감을 갖고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까지 저는 정말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 그 이상의 감정도 아니었습니다만, 솔직히 k 씨에게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호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뒤, 신세를 진 K 씨의 답례로 모인 술자리에서 그의 동료들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고, K 씨와 제가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구나, 마음을 알게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뒤 L 씨는 안 그래도 저와 L 씨의 관계를 의심하는
동거중인 여자친구에게 그런 사실을 부풀려 말을 했고, 불륜 관계라며 흥분하던 그 여자가 제 직자응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뒤 저는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복직을 위해 L 씨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였고, L 씨는 약식 판정을 받고 범금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산 노동 위원회 제소를 하고 중앙노동위까지 가서 부당해고 주제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지만, 결국 복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자로서 치명적이고 치욕적인 수모와 모욕은 모두 겪고 치르고 난 다음이었고, 이미 10 년간 제가 다져놓았던 직장 뿐 아닌 모든 것을 잃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적 물질먹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결국 제가 그런 엄청난 일을겪으며 k 씨와 내연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L 씨는 그의 여자친구를 고소하겠다는 저게 직장에 알리겠다,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여자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기막힌 것은 결국 K 씨 역시 L 씨와 함께 사업 실패로 앓아 누운 제 부모님께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모드 알리겠다며 협박을 한 적도 있었고, 민사소송을 하기위해 L 씨집에 전화를 한 사실을 가지고 L 씨 역시 저를 폭행하려 했습니다. K 씨는 그 사실을 간과했구요...
제가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고통과 이 엄청난 피해를 저도 도저히 이렇게 참고만 있을 수가 없어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 이미 판사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번복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제게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여자를 다시고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라도 하고 싶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자도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각인 L 씨와 동거중이었더라구요.
2. k 씨가 결국 L씨에게 저와의 관계에대해 말을 했다면, K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
3. 그리고 K씨나 L 씨나 저의 다른 직장이건 부모님에겐 알리겠다는 사실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 문자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만, k 씨의 협박으로 핸드폰을 뺐겨 다지워버려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4. 지금까지 K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면서 여러번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빌고 빌어서 고소를 취하한 척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 사건들을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제가 수사를 받기전에 취하를 했습니다만, 이미 사건 접수가되었다고 했고, 고소 취하서를 들고가니 경찰에서는 일단 형사처벌감이이기에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만약 고소가 취하되어 처벌 불가능한 상태라면 제가 K 씨의 협박 사실에 대해서라도 고소를 할 수는 없는 건지요!
증거는 이미.. K 시가 여러번 핸드폰을 뺏어가 지운 상태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핸드폰을 뺐어갔던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을 맏겠습니다만...저는 10년을 일하던 직장을 잃었고...그외 제가 쌓았던 모든것을 잃었습니다...너무억울하고 원통하고 고통스러워 이렇게 문의 를 드립니다.
부디...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동거중인 여자친구에게 그런 사실을 부풀려 말을 했고, 불륜 관계라며 흥분하던 그 여자가 제 직자응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뒤 저는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복직을 위해 L 씨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였고, L 씨는 약식 판정을 받고 범금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산 노동 위원회 제소를 하고 중앙노동위까지 가서 부당해고 주제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지만, 결국 복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자로서 치명적이고 치욕적인 수모와 모욕은 모두 겪고 치르고 난 다음이었고, 이미 10 년간 제가 다져놓았던 직장 뿐 아닌 모든 것을 잃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적 물질먹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결국 제가 그런 엄청난 일을겪으며 k 씨와 내연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L 씨는 그의 여자친구를 고소하겠다는 저게 직장에 알리겠다,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여자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기막힌 것은 결국 K 씨 역시 L 씨와 함께 사업 실패로 앓아 누운 제 부모님께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모드 알리겠다며 협박을 한 적도 있었고, 민사소송을 하기위해 L 씨집에 전화를 한 사실을 가지고 L 씨 역시 저를 폭행하려 했습니다. K 씨는 그 사실을 간과했구요...
제가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고통과 이 엄청난 피해를 저도 도저히 이렇게 참고만 있을 수가 없어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 이미 판사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번복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제게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여자를 다시고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라도 하고 싶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자도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각인 L 씨와 동거중이었더라구요.
2. k 씨가 결국 L씨에게 저와의 관계에대해 말을 했다면, K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
3. 그리고 K씨나 L 씨나 저의 다른 직장이건 부모님에겐 알리겠다는 사실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 문자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만, k 씨의 협박으로 핸드폰을 뺐겨 다지워버려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4. 지금까지 K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면서 여러번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빌고 빌어서 고소를 취하한 척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 사건들을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제가 수사를 받기전에 취하를 했습니다만, 이미 사건 접수가되었다고 했고, 고소 취하서를 들고가니 경찰에서는 일단 형사처벌감이이기에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만약 고소가 취하되어 처벌 불가능한 상태라면 제가 K 씨의 협박 사실에 대해서라도 고소를 할 수는 없는 건지요!
증거는 이미.. K 시가 여러번 핸드폰을 뺏어가 지운 상태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핸드폰을 뺐어갔던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을 맏겠습니다만...저는 10년을 일하던 직장을 잃었고...그외 제가 쌓았던 모든것을 잃었습니다...너무억울하고 원통하고 고통스러워 이렇게 문의 를 드립니다.
부디...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당해 피고인과 그 피고인이 심판받은 확정판결과 동일성이 있는 공소사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은 L씨이고 귀하께서 고소하려고 하는 상대는 L씨의 여자 친구이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L씨의 여자 친구를 상대로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귀하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면이기에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올려주신 글로 보아 K씨가 귀하에 대한 내용(그 내용이 무엇이던지)을 L씨에게만 보낸 것인지에 대한 ‘공연성’ 부분의 법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즉, L씨에게만 국한되어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하고, 소송으로 나아간다면 재판부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K씨를 협박죄로 고소하시기 위해서는,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이 K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아있던 문자마저 모두 없어졌다면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없이 K씨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 K씨가 귀하나 가족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것을 본 증인들이 있다면 그들의 증언을 녹취하여 두시고, 앞으로 K씨가 협박하는 내용의 전화내용이나 문자 등을 모두 남겨두셔야 할 것입니다.
4. 귀하께서 K씨를 고소하신 것은 언제 이신지요.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있으신 것인지요.
만일 귀하께서 K씨를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도 K씨를 폭행죄로 기소하였다면, 귀하의 고소취하로 인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K씨를 상해죄로 고소하셨거나 귀하가 K씨를 폭행죄로 고소하였다 해도 검사가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로 보아 K씨를 상해죄로 기소하였다면, 귀하가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해도 이는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 K씨가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K씨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증거를 확보하시는 데 주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도 사안에서 언급하셨듯이, 귀하와 K씨의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부적절한 관계였으므로 K씨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귀하 역시 형법상의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K씨의 부인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면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원으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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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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