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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장모님의 대한글입니다..바쁘시겠지만 자세히 읽어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힐지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중국분이시고 한국인으로 귀화하신 상태입니다..
안동에 계신 장인어른과 동거한지는 2년이 넘구요..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쪽 가족은 아들세명이 있으며 장모님쪽은 제처 한명입니다...
지나주 토요일 장인어른께서 술을드시고 제초제를 드시고 일요일 사망하셨습니다..
장모님과 동네분이 한분 계셨는데 말릴틈도 없이 장인어른께서 혼자 창고에 들어가셔서 드시고 나왔다고 합니다..
장모님께서는 유방암 수술도 하시고 현재 발목골절로 깁스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상중에 안타까운일이지만 장인어른측 아들 세명이서 장모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장모님앞에서 현재는 갈곳도 없도 거동도 불편하셔서 입원중이신데 병원에 까지 찾아와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먹였냐는니(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돈은 어쨌냐느니..악세사리는 어쨌냐느니..등등으로 말이죠..
상중에 장모님께서는 문상한번 가보지 못하셨습니다..아들들이 발도 못들여 놓게 했으니 말이죠..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도 안한상태이고 동거인으로서 재산상속의 자격은 있는지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되고 준비해야될게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요?
장인어른쪽 아들들이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뭘 법적으로 가만않있겠다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분들한테 이상한소리를 하고 그러나봅니다..아무것도 모르시는 분한테..
장모님께서는 매일 눈물로 지내고 계시고 저또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장모님께서는 가족이라고는 한국땅에 제처와 저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너무 불쌍하시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도와주세요..이런쪽으로 전혀 무지한 상태니 최대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어떻게 대처해야힐지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중국분이시고 한국인으로 귀화하신 상태입니다..
안동에 계신 장인어른과 동거한지는 2년이 넘구요..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쪽 가족은 아들세명이 있으며 장모님쪽은 제처 한명입니다...
지나주 토요일 장인어른께서 술을드시고 제초제를 드시고 일요일 사망하셨습니다..
장모님과 동네분이 한분 계셨는데 말릴틈도 없이 장인어른께서 혼자 창고에 들어가셔서 드시고 나왔다고 합니다..
장모님께서는 유방암 수술도 하시고 현재 발목골절로 깁스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상중에 안타까운일이지만 장인어른측 아들 세명이서 장모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장모님앞에서 현재는 갈곳도 없도 거동도 불편하셔서 입원중이신데 병원에 까지 찾아와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먹였냐는니(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돈은 어쨌냐느니..악세사리는 어쨌냐느니..등등으로 말이죠..
상중에 장모님께서는 문상한번 가보지 못하셨습니다..아들들이 발도 못들여 놓게 했으니 말이죠..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도 안한상태이고 동거인으로서 재산상속의 자격은 있는지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되고 준비해야될게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요?
장인어른쪽 아들들이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뭘 법적으로 가만않있겠다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분들한테 이상한소리를 하고 그러나봅니다..아무것도 모르시는 분한테..
장모님께서는 매일 눈물로 지내고 계시고 저또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장모님께서는 가족이라고는 한국땅에 제처와 저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너무 불쌍하시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도와주세요..이런쪽으로 전혀 무지한 상태니 최대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인분의 아들들이 법적으로 무슨 대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 대처(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인분이 제초제를 드실 때 장모님과 함께 계셨던 동네분이 있었다고 하니 장인어른의 사망당시의 상황을 진술한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상속권은 없으나 장인께서 생전에 장모에게 증여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은 장모의 소유가 됩니다. 또한 장모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이 역시 당연히 장모의 소유가 됩니다.
사실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가.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무효, 취소와 같은 사단적 관계,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3.28, 94므1447).”
보통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생존한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위의 판례를 해석하여 보면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어 사실혼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좋은 수단일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귀하의 장모가 장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예를 들어, 연금 수급권자, 임대차 등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 등과 같은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조항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판례 중에서 “우리 법상 사망자 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그 당사자 간에는 법률상의 혼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대법원 1991.8.13, 91스6).”라고 하고 있으므로 장모께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사실혼관계를 확인받는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장인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장모께서 상속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듭니다.
장인의 아들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