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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결혼 후 동거를 거부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38·여)가 부부싸움 이후 본가에 들어가 부모와 살면서 동거를 거부하고 있는 남편 B씨(4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의 동거의무도 엄연히 법적인 의무라고 보면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인 제재가 따라야 할 것인데, 제반 사정 아래 1회적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인격을 해친다거나 부부관계의 본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998년 B씨와 결혼,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살던 A씨는 혼수문제로 시부모 등과의 관계가 벌어진 이후 2000년 10월 B씨가 짐을 챙겨 본가로 들어간 뒤 돌아오지 않자 2004년 "부부의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법원의 처분을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때 "서울의 한 아파트을 임대해 함께 살자"며 조정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적거렸다. 결국 A씨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로 1억1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A씨가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3년 가까이 남편과 동거하지 못한 채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편 B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관련 기사를보고 온라인상담청합니다
이기사정반대로 저의부부는 이혼재판중입니다
아직재판날짜 나와있지안아대기중입니다
아이양육은 부모모두가 책임 의무가있는되 처는 그도리를하지않고 올설날에집을나가몇달만에 이혼청구를햇습니다 그동안 에 아이게게 찾지도안던사람이 양육권하고 법원비용을청구햇습니다
아무리 이혼수속중이라 지만 한번쯤은 찾자와 아이를 보는게도리가아니가여
지금꺼양육은 저의어머님 하고 본인이 양육을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위자료하고 손해보상청구할까합니다..
이혼재판중에 청구할수있는지 알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