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회사에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대출고객 전산입력도 하고있는데 공인인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고객중한분이 인터넷사용이 안된다해서 공인인증서를 제가 다운받아서 인증해줄수없냐고해서 해주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채워넣을생각으로 공인인증했던 통장에 돈 9만3천원을 게임머니로 결제해버렸습니다.  그뒤에 그분 신분증복사본으로 그 게임에 가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음날 수사의뢰를 했다고해서, 제가그랬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9만3천원을 보내줬는데 그 남자친구란 사람이 다음날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겠으니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2백50만원을 한달동안 두번에 걸쳐 합의금으로 지급했는데(아무서류없이...) 지급후 합의서를 써달라고했더니 합의금을 더 요구하네요....
물론 해서는 안될짓을한 제잘못은 알지만 울면서 몇번이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더 요구하는 합의금을 줄수있는 상황도 못되고.... 도데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한다고하면 어느정도 가될지 계좌이체한 돈은 돌려받을수있는지 부탁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