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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회사에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대출고객 전산입력도 하고있는데 공인인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고객중한분이 인터넷사용이 안된다해서 공인인증서를 제가 다운받아서 인증해줄수없냐고해서 해주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채워넣을생각으로 공인인증했던 통장에 돈 9만3천원을 게임머니로 결제해버렸습니다. 그뒤에 그분 신분증복사본으로 그 게임에 가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음날 수사의뢰를 했다고해서, 제가그랬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9만3천원을 보내줬는데 그 남자친구란 사람이 다음날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겠으니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2백50만원을 한달동안 두번에 걸쳐 합의금으로 지급했는데(아무서류없이...) 지급후 합의서를 써달라고했더니 합의금을 더 요구하네요....
물론 해서는 안될짓을한 제잘못은 알지만 울면서 몇번이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더 요구하는 합의금을 줄수있는 상황도 못되고.... 도데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한다고하면 어느정도 가될지 계좌이체한 돈은 돌려받을수있는지 부탁좀드리겠습니다.-->
대출고객 전산입력도 하고있는데 공인인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고객중한분이 인터넷사용이 안된다해서 공인인증서를 제가 다운받아서 인증해줄수없냐고해서 해주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채워넣을생각으로 공인인증했던 통장에 돈 9만3천원을 게임머니로 결제해버렸습니다. 그뒤에 그분 신분증복사본으로 그 게임에 가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음날 수사의뢰를 했다고해서, 제가그랬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9만3천원을 보내줬는데 그 남자친구란 사람이 다음날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겠으니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2백50만원을 한달동안 두번에 걸쳐 합의금으로 지급했는데(아무서류없이...) 지급후 합의서를 써달라고했더니 합의금을 더 요구하네요....
물론 해서는 안될짓을한 제잘못은 알지만 울면서 몇번이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더 요구하는 합의금을 줄수있는 상황도 못되고.... 도데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한다고하면 어느정도 가될지 계좌이체한 돈은 돌려받을수있는지 부탁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형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귀하가 고객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고객의 통장에서 게임머니를 결제한 것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고객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증은 신분 확인을 위한 공문서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것은 공문서등 부정행사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항에 적인 형벌은 최고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만약 고객측에서 귀하를 고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정도의 형벌을 받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객에게 합의금조로 2백50만원을 이미 지불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객측에서 처음에는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부분 등을 입증하여 처벌을 받을 때 참작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다.
고객측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합의금만 요구한다면 먼저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합의금에 대하여 더 고려해 보겠다는 등의 의사표현을 하여 합의서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고객인지 아니면 고객의 남자친구인지 모르겠으나 남자친구쪽에서 그러는 것이라면 당사자인 고객과 직접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객과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고소를 하여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참작 사유일 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히 행동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상담원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