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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9일 상담 드렸던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절실한 심정으로 어렵게 하소연드렸는데..인간적인 답변 정말감사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았음에도 다시 염치없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늘은제 편이 아니었던건지...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남자를 명예훼손, 폭행, 협박, 모욕,으로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에선 그렇다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핸드폰 뺏겼을 때 문자, 사진 다 지워져 버렸고, 마땅한 증인을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다할 증거도 없이 고소를 하고 처벌을 바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압니다만,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원한 때문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였습니다. 남자는 경찰서에 가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태입니다.
1)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정신적 위자료 등..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민사 소송 역시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면 민사 소송 역시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2)자신의 동료에게 저와 잠자리를 하러 간다! 등의 말을 하고 문자를 공개해
그 동료로부터 제 직장으로 괴편지가 날아와 해고 당했던 사건에 대해 남자를 명예훼손으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하니,
남자가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그저 동료에게 말을 했을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민사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3)남자의 친구에게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는데...남자는 모든 걸 포기하고 감옥에 가도상관없다며, 제가 고소한 것으로 경찰서를 오고 가는 남자를 보고 간통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부인을 말리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제가 자신의 가정을 깼다고
같이 죽자, 이를 갈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남자는 당연히 간통사실을
인정할 것이고, 이미 저는 남자를 고소했기에 내연녀임을 인정한 거라 증거 상관없이
바로 처벌받게 된다고 하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그 남자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더 이상 그 남자 때문에 손톱만큼도 피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대로 남자와 함께 나란히 처벌을 받고 매장 당할 수밖에 없는 건지....
답변드립니다.
1.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상대방의 잘못이 입증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언제나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귀하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8.10.23, 2008도6515).”라고 합니다.
즉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반드시 문서를 보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면 한 사람엥게만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료에게 말을 했거나 문자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명예훼손이 되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것을 귀하측에서 입증할 수 있느냐 일 것입니다.
3. 남자의 부인이 간통죄로 고소를 한다면 남자와 귀하 모두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귀하의 고소사실 중에 유부남인 남자와 교제를 했거나 관계를 맺었다는 부분이 있다면 간통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유일한 증거가 자백뿐일 경우에 그것이 피의자(피고인)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남자쪽에서 간통한 사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모든 정황을 살펴 보았을 때 간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면 귀하도 간통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를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만 대처하실 것이 아니라 남자측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것이 귀하가 원하는 것인지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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