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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법률지식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구여, 아버지가 몇해 전 사업을 자그마하게 하시면서 돈을 빌리셨는데요, 그 돈이 확실치는 않지만 사채를 쓰신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사업을 하시다가 잘 되지 않아 갖으신게 없고 가족들도 돈을 선뜻 주지 않아 아마도 그렇게 돈을 구하신듯 합니다. 업자들이 가족들에게는 아직까지 연락을 하여 협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엔가 아버지가 넘어지셨다고 하는데, 도저히 넘어저서 그렇게 다칠 수 없는 상해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하라고 하셔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식들은 어머님과 아버님을 이혼시키는게 먼저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갖고 계신 재산은 현재 전혀 없으신 상황입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우리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진 채무가 일상가사대리권(가정생활에 들어가는 생활비, 아이들 학비, 병원비등)의 범위를 넘을 경우 어머니가 그 채무를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2. 성년자녀들도 아버지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채무를 아버지 생전에는 대신 갚아드려야할 법적은 책임은 없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경우 채무도 상속됩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한정승인(아버지가 남긴 재산 한도내에만 채무도 책임지는)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면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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