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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15.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목적물: 아파트(11평)
조건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2만원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상황 1. 집주인은 45만원으로 올려 내놓으라 함.
2. 주위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45만원이면 나가기 힘들다고 함
(집주인과 세입자인 제가 함께 들었음)
3. 현재 같은 동에 같은 평수로 나온 월세들 모두 40만원 임
4. 14평 월세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5만원 임
5. 부동산중개업소쪽에서는 관례상 월세를 올려 내놓으려면
집주인이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주고 새로 세입자를
알아보는게 맞다고 함.
6. 주인은 보증금 돌려줄수 없다고 함.
질문 1. 위의 경우 임차인인 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건가요?
2. 만약 제가 월 임차료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대
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난뒤 특별히 미지급 월임대료 말고
손해배상 해줘야할 부분이 있는건가요?
답변드립니다.
현재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마친 상태이신가요?
계약기간 이후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45만원으로 증액하자는 것인가요?
일단 계약서 상에 월세가 42만원으로 기재가 되어있다면 귀하는 월세를 42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지금에 와서 월세를 45만원으로 증액하려면 귀하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 상황만으로는 귀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귀하가 그 집에 사는 것을 집주인이 방해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만약 귀하가 월세를 2기 이상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미지급된 월 임대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그 외에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예를 들어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 등) 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42만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42만원만 지불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계속 45만원으로 요구를 한다면 집주인에게 새로 임차인을 구할 것인지 계약한 대로 월세를 42만원으로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결정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4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임대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를 45만원으로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그 차액을 공제할 경우 귀하는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분에게 계약서에 월세가 42만원으로 기재되어있고, 그렇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받아놓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께 부탁하여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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