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8.15.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목적물: 아파트(11평)
  조건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2만원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상황 1. 집주인은 45만원으로 올려 내놓으라 함.
      2. 주위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45만원이면 나가기 힘들다고 함
         (집주인과 세입자인 제가 함께 들었음)
      3. 현재 같은 동에 같은 평수로 나온 월세들 모두 40만원 임
      4. 14평 월세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5만원 임
      5. 부동산중개업소쪽에서는 관례상 월세를 올려 내놓으려면
         집주인이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주고 새로 세입자를
         알아보는게 맞다고 함.
      6. 주인은 보증금 돌려줄수 없다고 함.

 질문 1. 위의 경우 임차인인 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건가요?
      2. 만약 제가 월 임차료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대
         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난뒤 특별히 미지급 월임대료 말고
         손해배상 해줘야할 부분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