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의 소개로 빌라에 전세로 들어 가서 살았습니다

살다가 집을 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사겠다고 해서

전세값에서 2천만원을 더 주면 등기 이전까지 해준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달랑 각서 한장 받고요

 그런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이전 등기를 안해주어서 확인을 해봤드니

세무서하고 법원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사 들어가면서 전세권설정을 하였고

세무서에서는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개인이 또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