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제가 이 글을 올렸는데요
너무 어려운 경우이신가요? 아니면 이런 사례가 처음이셔서 답변이 늦어지는건지.......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참고할텐데 아무 답변도 안해주셔서 좀 그래요
이게 어려운 문제라서 어딜가든지 다 모르겟다고 하시던데
그래도 변호사님들 의견이라도 듣고 싶으서 글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저희가게는 3년전에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로 이사를 와서 식당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도시계획에 묶여있어 길이 난다고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제외가 되서 물어보니
직원의 실수로 잘못 등재되어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설건축물이고 공증을 받아 건물을 지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그렇게 됐단말이죠
저는 세입자 입장인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대로 쫓겨나야하나요?
그리구 제가 알기론 일반건축물대장이 나오면 납세의무를 지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인은 다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군에서 일반건축물대장을 말소시켜버렸습니다 그쪽에서 보상을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든지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아 ,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보상단계에서 이렇게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일반건축물대장이 있는 걸 보고 이사를 왔는데 직원의 실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ㅠㅠ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단 궁금한 것이 가설건축물의 공증서 사본이나 지난 번의 건축물대장 사본이 있으신지요? 제 말씀은 직원의 실수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있으신지를 묻고자 합니다. 사본이 있으시다면 바뀌기 전의 것과 현재의 것을 비교하여 직원이 잘못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본이 있으시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행정기관 관할 기관에 정정을 청구하시는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