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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동생 문제로 상담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 집 가장이었던 어머니가 1997년도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쓰러지신 후
저는 대학을 다니던 중이었지만 가정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금을 받아 겨우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어머니가 아픈 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였지만 약 3~4년 간 세 명의 가족에게 필요한 생계 유지비를
감당할 만한 수입은 안되었기 때문에 대출 및 카드 사용으로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2년에는 취업을 했지만 총 채무 금액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단위의 금액이 아니어서
(약 8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 저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지난 해 말에 변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권 대출 및 카드사 등 단위가 큰 금액들은
연체되었을 당시 제 동생을 보증인으로 해서 채무 상환일을 연장시켰던 적이 있었고
개인회생 변제 시에는 보증인에 대한 채무까지 변제시켜주지는 않아
지금 현재 은행권 및 카드사 등에서 제 동생에게 채무를 상환하라는 독촉이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81년생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지금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병역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나이는 서른이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보증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1997년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집안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많이 어려워지게 된 후
우울증이 생기게 되었고 더군다나 작년 가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충격으로 우울증은 호전되지 않고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현재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2년 제가 취업한 후에는 제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동생 밖에 없어
동생이 병간호를 맡아야 했고 저의 월급만으로는 가족 생계와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동생이 장기간 학교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대도 가야할 나이에 가지 못했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병역특례로 지원을 여러 차례 했었으나 합격하지 못하여 계속 입대는 연기하게 되었고
좋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 반복되다 보니 우울증세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에는 더더욱 현역 입대는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신체검사에서 계속 재검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병원 치료를 하고 있고 병역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취업,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하여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모 은행권에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달라는 신청이 있다는 내용으로 법원에서 소명의견?을 보내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된다면 파산 판결이 안 되는 건 아닐지...
혹은 파산 판결이 된다면 면제 판결이 안 되는 건 아닐지... 걱정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 동생은 파산 및 면책 판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설명이 길었지만 자세한 정황을 설명해야 조금이라도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적은 내용이니
꼭 자세한 설명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럼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는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등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결정하고, 비치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위 결정에 따른 등재를 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여부가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
파산에 관련해서는 채무불이행자등재여부와 상관없이 파산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파산과 면책은 사업 실패, 보증 등으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제도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이 나면 파산한 채무자에게 조세, 벌금 등 일정한 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3. 파산신청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첨부할 서류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진술서입니다. 진술서에는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때 가계수지표에는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활을 꾸려 나가는지 알 수 있도록 본인 외에도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의 신청일 전 달의 수입, 지출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파산신청 및 면책의 서식은 저희 홈페이지 서식모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과 면책은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선고되는 것이 아니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혹은 부모님 및 자녀들의 경제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과 그 후 면책결정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니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상담원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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