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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제가 아는 사람이 통장을 분실했는데 그것이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어서..
지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또한 여자이다보니 이래저래 어려움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상담글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피해자로부터 민사적 고소를 받은 상태이구요. 법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달 6일경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고요..지금은 거주지 경찰서로 이관이 되었구요. 담당경찰관이 벌금관련 이야기 하면서 벌금 안낼수 있게 도와주겠다 하며 만약 벌금을 내지 않게 된다면 밥한번 사라고 이야기해서 좋은 뜻인줄 알고 알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처리도 되지 않은 상태서 몇번 문자를 보내왔습니다.그러다가 민사소송을 받은 상태이구요.
궁금한것은요.
1. 어떻게 해야 빠른시일내에 처리가 될수 있는지 여부.
2. 안일하게 대처한 담당경찰관 처리건.
또한 여성이라해서 만나자고 요구한건.
----
어떻게 대처를 하고 진행해야 이건이 빠르게 처리될까요???
금융사기라해서 현재 통장을 사용치 못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오라가라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부분도 있고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전화를 자꾸 한다고 하고요.
이래저래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또한 여자이다보니 이래저래 어려움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상담글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피해자로부터 민사적 고소를 받은 상태이구요. 법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달 6일경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고요..지금은 거주지 경찰서로 이관이 되었구요. 담당경찰관이 벌금관련 이야기 하면서 벌금 안낼수 있게 도와주겠다 하며 만약 벌금을 내지 않게 된다면 밥한번 사라고 이야기해서 좋은 뜻인줄 알고 알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처리도 되지 않은 상태서 몇번 문자를 보내왔습니다.그러다가 민사소송을 받은 상태이구요.
궁금한것은요.
1. 어떻게 해야 빠른시일내에 처리가 될수 있는지 여부.
2. 안일하게 대처한 담당경찰관 처리건.
또한 여성이라해서 만나자고 요구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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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를 하고 진행해야 이건이 빠르게 처리될까요???
금융사기라해서 현재 통장을 사용치 못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오라가라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부분도 있고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전화를 자꾸 한다고 하고요.
이래저래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귀하의 지인이 대포통장의 주인이니 피해자 입장에서 그 사건과 귀하의 지인이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지인이 통장을 분실한 과정, 그 후 분실신고를 하였는지 등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할 것입니다. 담당경찰관이 어떻게 벌금을 안 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귀하의 지인이 대포통장과 관련된 사건에 관련이 없다면 무혐의가 될 것이고, 어떻게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수사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일정 시간은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사건은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입은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들이 어떻게 귀하의 지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자주 전화를 하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이는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 진행할 것이고 그에 대한 통지가 귀하의 지인의 집으로 올 것입니다. 그에 맞추어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지인 입장에서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귀하가 나열한 사안만으로는 법적인 답을 드리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당사자인 귀하의 지인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