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전세권자)가 B(전세권설정자)에게 1억(전세보증금)을 주고 전세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돈이 필요하여 C를 찾아가서 피담보채권(현금5000만원)을 빌리고 소유권을 양도하였습니다.
B(전세권설정자)가 A와 C에게 가질 수 있는 법률적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세하고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자의 동의가 없이 전세권자와 제3자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전세권설정자의 지위가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제3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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