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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파산신청에 관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저 (만 19) 동생 (만 17)이 함께살고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신용불량자라
모든 사업이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고
사업이 잘 되지않아 자연스레 카드빚을비롯한 빚들이 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집도 월세인관계로 어머니 앞으로 되있는 재산은 회사와 차가 전부입니다.
질문1. 사실상 아버지가 집으로 벌어오시는 돈이 없는데요, 파산신청을 하려면 수입내역도 중요한 일부중 하나 잖아요
정확한 빚 금액이 얼마인지 또 수입은 얼마인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또 빚의 액수도 파산신청에 영향을 끼치나요 ?
질문2. 현재 모든 빚이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빚이 저와 동생에게도 영향을 끼치나요 ?
질문3.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모든빚이 다 정리되는건가요 ?
답변드립니다.
파산신청을 하시는 분이 정확히 누구이신지요? 어머니가 파산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당사자의 채무와 수입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금융권의 경우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당사자가 해당 금융권을 방문하여 조회를 하시면 통장의 잔액과 대출금 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진 채무의 경우에는 당사자들 이외에는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 있는 서류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근무처에 급여 등을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업상 빚을 진 경우라면 거래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사업과 관련되어 요금청구서나 물품대금청구서 등을 살펴보아 거래처와의 채무관계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파산은 파산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빚과 재산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빚의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의 금액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진 빚은 자녀들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보증인이 되었다면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많은 빚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빚은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어머니가 진 빚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도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인데 만약 어머니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전액 면책을 받았다면 파산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일부러 누락한 빚이 있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기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갚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전액 면책이 아닌 일부 면책만 된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 빚에 대하여, 또한 세금이나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것들은 면책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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