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A, B 이렇게 두사람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월세보증금을 대신 계좌이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월세보증금을 계좌이체했고 B가 집주인에게 월세보증금을 대신 계좌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월세계약서 작성시 명의를 A라는 사람으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 A와 B는 서로 자기 집이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B가 본인 집이라고 우기고 전기세, 방세, 등등 공과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A와 B 둘중에 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월세보증금을 대신 계좌이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월세보증금을 계좌이체했고 B가 집주인에게 월세보증금을 대신 계좌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월세계약서 작성시 명의를 A라는 사람으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 A와 B는 서로 자기 집이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B가 본인 집이라고 우기고 전기세, 방세, 등등 공과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A와 B 둘중에 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답변드립니다.
집주인과 실질적으로 계약한 사람은 누구인지요? A와 B가 서로 자기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계약도 하고 보증금도 부담한 A는 왜 처음부터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는지요? B는 어떠한 이유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인지요?
A는 자신이 보증금을 직접 집주인에게 계좌이체 하지 않고, B를 통해서 집주인에게도 계좌이체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A와 B와의 내부적인 관계도 알 수 없어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자는 A이고, 집주인에게 월세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도 A라면 A를 임차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와 B 사이에 어떤 내부적인 계약관계 등이 있다면 명의자만 A로, 실질 임차인은 B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B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A도 그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A는 계약 명의자가 본인이고 보증금도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B에게 그 집에서 나가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B가 계속적으로 머무는데 A도 동의를 하고 있다면 집주인과의 합의를 거쳐 B로 계약 명의자를 변경하고, A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던 보증금을 B에게 돌려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