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이렇게 두사람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월세보증금을 대신 계좌이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월세보증금을 계좌이체했고 B가 집주인에게 월세보증금을 대신 계좌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월세계약서 작성시 명의를 A라는 사람으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 A와 B는 서로 자기 집이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B가 본인 집이라고 우기고 전기세, 방세, 등등 공과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A와 B 둘중에 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