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저는 고양시 거주하는 김주완입니다

장모님께서 고양시 소재의 타인농지에서 농지임대계약으로 보증금 과 년단위 일명 토지 임대료로 도지(일정한 대가를 주고 빌려 쓰는 밭)을 주면서 몇해 계속 경작하시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인근토지 소유주가 본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진입로 폐쇄을  주장함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길(영농기계 진입길로 사용)이 유일한 길이 사라질 상태 입니다.  다만 인근 토지 소유주 께서는 자기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길(진입로)을 폐쇄 한다고 합니다. 즉 새롭게 길을 만들 수 밖에 없는데.

장모님 당신 소유의 땅도 아니고  토지이용조건으로  일정금액 지불하는 일명 도지(임차)을 주는 형편입니다. 진입로가 없으면 농작물 경작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진입로 확보 공사을 장모님께서 직접 할 수 밖에 없는지..처음부터 농지 진입로가 있는것으로 계약서을 작성하고 몇해 동안 성실히 도지도 지체 없이 지불 했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 농지에 진입로가 사라질 경우에는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사용되는 경운기 기타 장비가 진입 할 수 없는데 계약 당시와 현재의 정황으로 볼 때 영농을 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 발생과 농작물 피해가 예상됨.이런 경우에 진입로 확보 공사을 누가?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임차인 장모님께서  직접 할 수 밖에 없는지 무척 답답 합니다  도움좀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