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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7월 건물신축계약을 약속으로 채무자(손씨)에게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채무자 손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 후 이에대한 차용증을 받아두었습니다.
또한 이날 교량공사에 대한 공사발주서를 함께 받았는데 손씨소유의 해당토지소유를 박씨의 소유로 이전을 시켜놓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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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발주서내역
공사명:공장진입로 교량공사
소유자:박씨
발주사:손씨
시공자:이씨
계약금:일억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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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일이 경과하고 채무자는 건물신축계약을 이행하려하지 않았고 찾아가 몇차례 계약금을 환불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2007년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었습니다.
당시 받아놓았던 차용증만이 인정된 바 법원에서는 채권자는 공사 거래관계에 있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2006.1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금 5천만원을 2006.10월말일까지 지불키로 약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10월까지도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뿐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엿보이지 않았고 이에 저는 법원에 채무를 독촉코자 지급명령을 신청(2007.4월) 법원에서는 채무자 손씨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달받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 청구 독촉사건 / 청구금액 5천만원
하지만 현재 2010.06월까지도 채무자는 전혀 채무 변제를 이행하고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강남의 주공아파트로 보증금300에 임대를 하여 갖고있는것이 전부입니다.
현재 이자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꽤 큰돈이 될텐데요.
이런돈에 대해 많이들 받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받을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 대행업체에 맡기는 방법또한 고려하고 있는데 대행업체를 이용함으로서 오히려 채권자에게 해가 된는 사례가 있었는지... 도 알려주세요.ㅜㅜ
그리고 실 채권자가 저희 아버지인데 본인이 아닌 저희 신랑(사위)과 제가 채무변제요청을 할 권리는 있는지 .. 없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한 후 요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드립니다.
실채권자가 아버지라는 것이 명의는 다른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돈을 부담한 것이 아버지라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아버지가 채권자는 맞는데 절차를 밟기 어려우시니 귀하측에서 대신 그 절차를 밟겠다는 것인지요? 원칙적으로 판결문 상에 나타난 채권자가 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작성한 위임장이 있다면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임없이 임의로 귀하측에서 아버지의 채권을 대신 받거나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07년 판결을 받은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때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재산명시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귀하측의 경우처럼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제도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성실하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신고하지 않거나 귀하측에서 받을 돈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대행업체를 이용할 것인지는 귀하측이 결정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채권추심대행업체를 이용한 피해사례를 저희쪽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소비자 보호원 등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추심대행업체를 이용하시려면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귀하측의 채권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주어야 할 것이니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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