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 09년 7월 26일

피해자 : 7살 딸 쌍둥이

피해상황 : 왕래가 잦던 옆집에 놀러갔던 딸들이 그집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풀려있는것을 보고 놀래서 집쪽으로 도망을 치다가

둘째가 넘어지면서 팔3군데 옆구리 15군데정도를 물렸고(그중 몇군데의 상처는 너무 커서 향후 성형수술을 해야함) 그광경을

첫째가 목격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외상2주 진단과 정신과 치료를 6개월간 받음(두아이 모두 받았고 올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관계료 2월경 어느정도 치료가 되었다 판단되어치료를 종결함==> 향후 불안 증상이 있으면 다시 치료하기로함)

살던곳이 경기도 이천시에서도 한참 시골로 들어가야 하는곳이었는데 한적한 시골동네로 살던 집에 갈려면 사고 발생지를 항상 지나쳐야 하고 아이들이 집마당에 나오는것조차 거부하는 지라 의사선생님의 권유로(소견서 있음)  남편과 저 모두 이직을 감행 하면서 이사를 함(이천==> 안산 이사후 아이들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서 있음)

 

개주인집에서 다행히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었음

현재까지의 경비

치료비(외상, 정신과치료) 320만원정도

교통비 80만원정도(시골지역이다보니 소아정신과가 없는 관계로 서울로 1주일에 1번씩 6개월간 치료함)

이사비용 : 100만원

향후성형치료비 : 270만원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 제시액 : 650만원

세부내용

 치료비 : 300만원

향후 성형치료비 : 160만원(호프만계수를 적용했다고 함)

교통비 : 80만원

합의금 : 110만원(첫째 합의금 없고 다친 둘째만 지급하겠다고 함)

 

6월 30일 조정실패해서 소송으로 진행 한다고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경우 저희가 청구할수 있는 것이  어떤것이 있습니까?

 

위 내용외에 청구하고 싶은 내용

1.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합니다. 제가 영업직이긴 하나  아이들 치료를 위해 1주일에 한번씩 서울을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영업일 5일중 1일은 일을할수 없었습니다.

2. 의사선생님의 소견에 따라 이사를 하였고 이사후 아이들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내용이 의사선생님의 소견서에 있습니다.

3.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개에대한 공포를 항상 가지고 살아갈것이라고 하고, 아이들이 그로 인해 치료는 받았다하나 정신적으로 분명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솔찍한 마음으로 부모로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도 받고싶은게 사실입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변호사 비용은 너무 비싸고 참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