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사고발생 : 09년 7월 26일
피해자 : 7살 딸 쌍둥이
피해상황 : 왕래가 잦던 옆집에 놀러갔던 딸들이 그집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풀려있는것을 보고 놀래서 집쪽으로 도망을 치다가
둘째가 넘어지면서 팔3군데 옆구리 15군데정도를 물렸고(그중 몇군데의 상처는 너무 커서 향후 성형수술을 해야함) 그광경을
첫째가 목격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외상2주 진단과 정신과 치료를 6개월간 받음(두아이 모두 받았고 올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관계료 2월경 어느정도 치료가 되었다 판단되어치료를 종결함==> 향후 불안 증상이 있으면 다시 치료하기로함)
살던곳이 경기도 이천시에서도 한참 시골로 들어가야 하는곳이었는데 한적한 시골동네로 살던 집에 갈려면 사고 발생지를 항상 지나쳐야 하고 아이들이 집마당에 나오는것조차 거부하는 지라 의사선생님의 권유로(소견서 있음) 남편과 저 모두 이직을 감행 하면서 이사를 함(이천==> 안산 이사후 아이들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서 있음)
개주인집에서 다행히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었음
현재까지의 경비
치료비(외상, 정신과치료) 320만원정도
교통비 80만원정도(시골지역이다보니 소아정신과가 없는 관계로 서울로 1주일에 1번씩 6개월간 치료함)
이사비용 : 100만원
향후성형치료비 : 270만원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 제시액 : 650만원
세부내용
치료비 : 300만원
향후 성형치료비 : 160만원(호프만계수를 적용했다고 함)
교통비 : 80만원
합의금 : 110만원(첫째 합의금 없고 다친 둘째만 지급하겠다고 함)
6월 30일 조정실패해서 소송으로 진행 한다고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경우 저희가 청구할수 있는 것이 어떤것이 있습니까?
위 내용외에 청구하고 싶은 내용
1.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합니다. 제가 영업직이긴 하나 아이들 치료를 위해 1주일에 한번씩 서울을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영업일 5일중 1일은 일을할수 없었습니다.
2. 의사선생님의 소견에 따라 이사를 하였고 이사후 아이들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내용이 의사선생님의 소견서에 있습니다.
3.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개에대한 공포를 항상 가지고 살아갈것이라고 하고, 아이들이 그로 인해 치료는 받았다하나 정신적으로 분명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솔찍한 마음으로 부모로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도 받고싶은게 사실입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변호사 비용은 너무 비싸고 참 막막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보험사측에서는 65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귀하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위에 적힌 것에 의할 경우 770만원이 맞는지요?
1. 귀하가 아이들 치료를 위해 근무기간 중 1일은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을 하여 해당 일수의 일당 등을 청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이들이 평일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 등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주5일제 근무를 하여 주말에는 근무를 할 필요가 없고, 아이들이 주말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의사의 소견으로 인하여 이사를 한 것은 사실일 테지만 그 이사 등에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려면 그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통상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귀하의 경우 이사를 하게 된 것 등)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귀하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3. 민법은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1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판례는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6. 22, 99다7046).”라고 합니다. 즉 아이는 물론이고 아이의 부모도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귀하가 어떠한 것을 주장하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측과 조정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는 중간에도 얼마든지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보험회사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합의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적, 정서적인 소모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입증자료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