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큰 부상을 당하시고도 충분한 사과와 위로를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무관심한 가해자 측의 반응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면상의 한계로 인해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1.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무리하게 중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귀하에게 큰 부상을 입힌 것은 민법상으로만 판단할 경우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위의 규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귀하는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근거조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3조에 근거할 수 있는데, 이 조문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책임능력은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 책임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책임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대체로 형법상의 책임능력처럼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추상적인 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 유아(幼兒) ·소아 ·심신상실자 등은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책임무능력자로 합니다. 판례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대체로 12세 전후가 되어야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귀하에게 부상을 입힌 아이의 나이는 12세 미만이므로 판례에 따르면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이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아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예: 부모)가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판결)

3. 사안에서 언급하신 금액의 손해배상을 전부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판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으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는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들에 비추어 결정되어질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부상을 당한 과정에서 귀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아이 부모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게 됩니다.

우선 아이 부모측과 대화를 해 보시어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방법은 최후의 수단이며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귀하에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신다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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