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이용하신 안전거래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이트 이용에 관하여서는 거래 당시 당사자끼리의 동의된 약관을 먼저 검토하여 이를 근거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1. 안전 거래라고 하면 매매하는 당사자들의 실명을 100% 인증하였을 것이므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안전거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처리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이용한 세이프유 사이트의 Q&A를 확인해 보면 만일 반품되어온 물품이 처음 판매시와 상태가 많이 달라져서 재판매시 가격의 하락이 있을 경우라면 판매자는 물건을 받은 상태에서 반품거절을 누르시고 적당한 금전적인 합의를 하시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제품을 처음 보냈을 때와 상태가 다르다는 것의 증명은 판매자가 해야 하며 증거가 없어 판매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반품거절 및 보상은 불가능하다고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구매자가 귀하께서 발송한 제품과 완전히 다른 psq라고 써져있는 흑백화면인 이상한 게임기를 반품하였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구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세이프 유의 이용약관 제20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 구매자는 반품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안전하게 반품하여야 합니다. 물품을 반품 받은 판매자는 대금의 환불을 위하여 즉시 판매자용 서비스화면에서 [반품물품확인] 항목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전액을 환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구매자에게 통지합니다. 판매자의 [반품물품확인] 항목의 클릭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 이 약관에 규정된 회사의 매매보호 서비스가 종료한 후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된 물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과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안전하게 반품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물품을 반품 받았을 때 반품물품확인 항목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반품된 물품이 판매자가 배송한 물품과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관리 센터에 문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품을 받았지만 그 물품이 완전히 다른 물품일 경우, 반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귀하께서 반품물품확인의 클릭을 지연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에 물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회사의 매매보호 서비스가 종료한 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사안이 사이트의 규정에 따라 매매보호 서비스가 종료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서비스가 종료되었다면 먼저 구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거래 사이트에 구매자의 정보를 다시 확인하도록 요청하시고 직접 구매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