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이모가 이번에 이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 못배우신 분(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으심) 법률적인 지식을 잘 모르신다고 하네요.

상황1) 저희 이모부가 약간의 정신병(정신병원에서 치료)으로 치료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후로 차사고도 한번 크게 내서 할아버지를 치어 죽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모부가 바람을 핀다는 것입니다. 그때문에 한차례 각서도 받았습니다. 딸,아들이 모두 이모부 바람피는 장면을 잡으러 간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55세)

상황2) 아파트1채=약 1억이 있고 이번년도 사과판 대금 1억 5000만원 정도에 남의 땅에 도지를 붙이는 땅이 있습니다. (이 토지에서 년간 1억 8천만원 정도 법니다. 과수원에 들어가는 약값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말로는 돈을 모아 놓은 것도 없다더군요. 이모부가 전부 관리 하셨거든요.

질문1) 이경우 합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해야 겠는데 승산은 있습니까? 그러면 위자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딸2, 아들 하나있는데 모두 이혼을 종용할 정도로 상태가 나쁩니다. 이모도 확연이 섰고요. (얼마 정도인지 알려 주세요)

질문2)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소송의 증거를 이쪽에서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서나 여타 증인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진도 있어야 할까요?

질문3)합의 이혼시 얼마를 받아야 적당할까요? 자식들은 이모가 거들 생각입니다(모두 법적 성인입니다.)

질문4)오히려 간통 소송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