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B가 채무를 갚지 않아 연대보증인인 A가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A가 받은 국가보조금에 대하여 귀하의 아버지께서 연대보증인이 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B의 연대보증인인 A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귀하의 아버지께서 연대보증인이 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이러한 것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A가 받은 국가보증금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아버지께서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다 하시면 됩니다. 그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4천만원이 되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연대보증인이므로 4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변제(돈을 갚음)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변제를 하신 후 A 또는 다른 연대보증인인 C에게 구상권(내가 갚은 금액을 돌려달라는 권리-단 C에게는 전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전액 변제를 하였으나 A나 C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갚아준 돈을 돌려받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인 A가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더라도 아버지께서는 연대보증인이므로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채권자측에서는 판결문을 받은 후 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의 유체동산(가전제품 등)에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채권자의 이러한 조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A나 귀하의 아버지 또는 C가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는 것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의 자녀들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고자 하려면 채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측에서 보증인의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에게 다른 재산은 없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A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A에게도 유리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아버지와 A가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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