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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6월말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일년을 넘게 살면서 겨울에는 결로때문에 지금은 누수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결로가 심해서 매도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자신들이 살때는 그런 일이없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보일러를 틀면 외벽쪽 모퉁이바닥에 물이 생기는건 다반사고 장롱이며 옷방에 걸어둔 가방에까지 곰팡이가 피고 내벽 아래부분으로는 곰팡이가 지금 현재 너무 심합니다,, 그전에 이사온 후에 약간 파랗게 곰팡이가 생기는거 같긴 했는데 아무 문제없다는 말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단열공사를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보니까
내벽에 곰팡이는 더 심해지고 이런 상태로는 공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과 함께 일반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내벽에 곰팡이가 생기는건 처음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욕실을 중심으로 붙어있는 벽에 곰팡이가 심해지니 혹시 누수가 원인일지 모르니까 그쪽으로 알아보라는 얘기도 하시더군요,,
그러던 중 어느날 부터 화장실에 물이 새기 시작하는겁니다.
아래쪽 필로티주차장쪽을 보니까 물이 계속 새고 있고 물이 샌 흔적이 보였습니다.
해서 찾아보니 세면대 온수쪽에서 물이 새서 밑으로 흐르고 있었고 지금 그 누수를 잡았는대도 집에서 계속 물이 샙니다.
곰팡이는 더 심헤지고 있구요,,
답답해서 중계한 부동산에 찾아가서 매도인과 통화를 했는데,,
본인들이 살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관리를 잘못하고 사는걸 왜 자기들한테 그러냐는 식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하자가 발생되고 6개월안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음,, 나중에 알게되었는데,,
작은방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얘기랑,,
책장들어내보니 바다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내놨다는 얘기들은 주민분이 어떻게 해결했냐고 물어보니 알아서 해결했다고 답했다는데,,
저는 이사올 때 들은 일이 없습니다.
온수에서 새는지 알아야된다고 일주일동안 온수도 잠그고 살고,
어느 부분인지 알아야되니까 욕조에서 물쓰지말라는 얘기에 씻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물이 새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얘기만 듣는 중입니다.
설비하시는 분들이나 단열공사하는 분들 얘기로는 욕조가 가장 유력한 누수부분인거 같다고 말하는데 건축주랑도 얘기가 원활하니않은 상황이라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고자 문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귀하가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하자가 계약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귀하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담보책임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84조).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또한 귀하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협의가 없으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소송의 경우 시간, 비용,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고, 비용 등을 투자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매도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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