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어머니께서 아파트매매를목적으로 부동산을통해 집을보시고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에대한 합의후 


매매의사를 밝힌후 2일후에 계약서작성하기로하고


다음날 오전에 부동산중계인에게 무슨목적인지는모르지만 계약전에 일단 300만원을 입금해줄것을 요구받아


계약금이란생각없이 300만원을 매도인계좌로 입금을하였고 그후 아들인저와함께 집주변을보러 갔다가 생각보다


별로라고생각돼어 300만원을붙인뒤 4~5시간후인 오후에 부동산에 전화하여 다음날 하기로한 계약을 않한다고 통보하고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부동산중계인이 매도인과 통화해보고 연락준다고하여 기다린결과 300만원을 돌려주지못한다고


합니다. 무슨근거로 못돌려주는건지 궁금하여 인텃넷을 뒤져보니 가계약으로 인정돼면 그돈을 안돌려줘도된다는식에정보가


있어서 자세히보니 중요사항에 대한합의가 관건이라고 되어있던데 일단 저희어머님께선 중계인이 300만원이란돈을 입금하라고


연락받았을때 그돈에 용도에대한 아무설명을듣지못하였고 잔금이나 중도금에대한 이야기도 단한번도 나눈적이없고


합의된내용도없습니다.매도인(집주인)과는 직접적인 대화 통화도 단한번도 한적이없습니다.


 이런경우에 300만원을 돌려받을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