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1억8천계약 남편이름으로 확정일자받음

2년후  집값다운으로 1억6천으로 금액조정후 아내이름으로재계약하였으나

확정일자는 남편이름으로 유지 집주인이 집매매시 대항력?이라고하던데

제가권한이유지되는건지요? 아니  매매전아내이름으로확정일자재설정해야하는지요

확정일자는제가 주소이전하기까지유지가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