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각 호 중 1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입니다.
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고, 다만 계약 전에 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부동산 담당자와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각 호 중 1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입니다.
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고, 다만 계약 전에 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부동산 담당자와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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