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께서 생전에 외손주인 귀하에게 집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셨거나, 혹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유언서를 남기지 않으셨다면 외할머니 명의에서 귀하의 명의로 곧바로 상속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귀하의 모친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자매들도 귀하의 명의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일단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귀하의 모친이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모친이 귀하에게 해당 주택을 증여하는 것으로 등기를 경료하거나, 상속인 4명이 지분등기를 모두 경료한 후, 각 지분을 귀하에게 각각 증여하는 것으로 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직 외할머니께서 사망하신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1순위 혈족상속인인 직계비속 중 최근친인 귀하의 모친과 그 형제자매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2순위인 손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귀하의 단독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단 외할아버지께서 외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외할머니께서 생전에 외손주인 귀하에게 집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셨거나, 혹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유언서를 남기지 않으셨다면 외할머니 명의에서 귀하의 명의로 곧바로 상속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귀하의 모친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자매들도 귀하의 명의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일단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귀하의 모친이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모친이 귀하에게 해당 주택을 증여하는 것으로 등기를 경료하거나, 상속인 4명이 지분등기를 모두 경료한 후, 각 지분을 귀하에게 각각 증여하는 것으로 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직 외할머니께서 사망하신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1순위 혈족상속인인 직계비속 중 최근친인 귀하의 모친과 그 형제자매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2순위인 손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귀하의 단독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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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