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 있으며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2019년 3월25일 전세임대보증금 1억9천2백만원

전세계약 종료일 2021년 3월 24일
매매계약 잔금일 2021년 2월5일


11월초에 집주인에게 2월쯤 이사를 가게 될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전세로 다시 내놓을 줄 알았으나 매매로 진행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음 (2억4천만원)

엘베없는 빌라여서 그런지 매매로 보러 오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하여 전세로 내놓을 의사를 물었으나 매매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1)계약전에 나가는거라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맞는말인가요?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2)매매시에도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 전세시에만 부담하는건가요?


저희는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디딤돌 대출을 받아 아파트 잔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디딤돌대출이 가능한데,

만약 집이 매매되지 않아 집주인이 2월 5일에 잔금을 못준다고 할때에는 다른곳에서 돈을 빌려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고 디딤돌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3)매매 해둔 후 계약종료되는 한달 20일동안 전세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하나요? 

4)잔금을 치룬 아파트는 전입신고를 바로 안해도 되는지요? 

5)디딤돌대출 받고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한다는 안내문을 보았는데 어떻게 해결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현재 전세가 많이 없어 전세로 내놓으면 금방 나갈것 같은데 집주인은 12월까지 매매로 내놓아 본다고 하고 처음에는 1월에는 전세를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자꾸 말이 바뀌며 1월 중순에 전세로 내놓겠다고 하네요. 현재 저희도 여러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며 부동산에서도 2억 4천에는 안나갈것 같다고 하는데도 집주인은 계속 2억 4천을 주장하고 있는상태입니다.

6)계약 종료전 돈을 줄 의사가 없는 듯 한데 계약 만료 1개월 20일 전에 나가는 건데도 주인은 계약종료일 전에는 돈을 줄 의무가 없는게 맞는 건가요.

정말 말이 안통하는 주인을 만나 괴롭습니다...

7)만약 계약종료일에도 집이 안나가서 전세보증금을 안돌려 줄경우 저희가 빌린 금액(전세대출상환을위해 다른곳에서 빌린돈)의 이자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이 많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