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을 전세로 임대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인데 임차인사정으로 중도에 이사간다고

통보받은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이후 바로 부동산에 매물을 올렸구요


허나 해당기간부터 현재까지 이사날짜가 확정되어있어

또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차인입장에서도 기통보한일자에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집이 안나가는데 돌려줄돈이 없고

계약기간이 한참 남은상황에 세입자사정으로 중도계약해지하거니와

임대인입장에서 최선을다했음에도 불구

새로운세입자가 안구해지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