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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살고 있는 집(전세금 2억 9천)의 계약기간은 2020년 3월 8일(지났음)까지였어요. 작년 12월 중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전달했고, 저희가 살던 집은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매매하신 분이 4월 28일에 들어오기로 되어있다 집 알아봐라하셔서 집구했고요. 그런데 3주전쯤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주인이 2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경매는 해결되지않았고 주인이 그쪽에도 가압류를 걸었다하더라고요. 여튼 4월 28일 매매하신분은 들어온다는데 집이 경매 중이니 남은 잔금 중 1억은 부동산에 예치?형태로 맡겨두고 나머지 대출실행하려던 부분은 집주인의 과실로 못하는거니 문제가 해결되면 받기로 했다나봐요. 그러다보니 우리보고는 집을 비우라고하면서 저희가 받을 돈(2억 9천- 계약금 2천 9백= 2억 6천 100)중 2억까지는 맞춰줄테니 나머지는(6100만원) 확약서같은 걸 쓰자고 하네요. 저희가 이사를 펑크낼수 없으니 어찌해서든(대출 등) 이사는 갈 예정 입니다.
1. 2억은 받고 반환확약서 혹은 차용증을 받고 집을 비워도 되는지요?
2. 2억도 확실히 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확약서(차용증)등을 쓰는 게 맞는건가요? 2억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글로 표현이 힘드네요 ㅜㅜ 이사도 얼마 남지않았는데 답답하네요. 짐을 못빼겠다했더니 그럼 다 엎을 수밖에 없지않냐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시니... 더 어찌해야할지 알수가 없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 아래, 확약을 받고 집을 비우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및 우선변제권(경매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확약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받지 않은 이상에는 집을 비워두지 않던가 비워야 하는 사정이 생긴다면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됨)을 받고 집을 비워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2. 전세(임대)계약상 정당하게 공제한 차액을 제외한 전액의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억을 받았더라도 차액인 9천만원을 받을 때까진 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고 이를 비워주면 위에서 설명한대로 귀하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설명한대로 집을 비워 주시되 비워주기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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