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머니 돌아가신 후 2년 좀 넘었는데 동생과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조치원에 있는 과수원을 제 혼자 단독상속하였는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 가야할까요?
2. 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를 형제 셋이서 구매하였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자제가 한 명있는데 이 사람에게 상속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남은 두 명에게 상속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등기를 신청해야할까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아버지와 직계비속인 귀하와 동생이 전부이며, 동생과 아버지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았음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공동상속인 중 귀하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양식에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등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망하신 형제분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형제분에게 배우자가 안 계시고, 자제분은 단 한 분뿐이라면, 그 자제분이 단독상속인이 되며, 형제분이 소유하고 계신 1/3지분에 대하여 그 자제분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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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아버지와 직계비속인 귀하와 동생이 전부이며, 동생과 아버지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았음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공동상속인 중 귀하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양식에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등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망하신 형제분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형제분에게 배우자가 안 계시고, 자제분은 단 한 분뿐이라면, 그 자제분이 단독상속인이 되며, 형제분이 소유하고 계신 1/3지분에 대하여 그 자제분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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