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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만기 두달전에 재계약 해지 통보하고
주인이 새로 전세를 올렸는데 너무나 높게 올려서 세입자가 구해지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만기까지 세입자를 못 구할경우
어떻게 지금부터 얘기해야하나요?
저희도 들어갈 집 세입자에게 날짜를 맞춰놔서 그 날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요
2020.07.15 10:58:23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귀하께서 이사갈 집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환급받지 못하는 계약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 있지만 소송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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