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건축지역에 거주하고있는 임차인 입니다.

계약당시 재건축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이사비용 지원해주는내용을 특약사항에 기록 해두었습니다.


이주비용으로  이사비용(에어컨 철거 및 재설치 비용)+ 중개수수료비를 요구 했더니 계약 만료일까지 살라고 합니다.


문의

1. 해당 지역 이주기간이 19년도9월부터 20년 2월까지인데 저희 만기날짜는 20년 5월입니다. 5월까지 살수 있나요?

2. 재건축의 경우 민간일경우에는 못받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긴한데.. 특약에 기록해두었으면 받을수 있나요?

3. 받는다고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