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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7일 아파트 매도 계약을 한 후 2020년 2월 14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계약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누수와 배관에 하자가 있을 시 매도자가 책임지기로 특약사항에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일 인테리어업자와 집을 먼저 점검한 매수자가 세탁기가 있는 뒷베란다에 누수가 있다하여 아랫집까지 확인하여 수리비용 15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잔금일에 누수비용과 결로로 인한 수리비용 85만원을 더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외에는 다른 하자건으로 문제제기를 하지않기로 대신 오신 매수자 모친이 확인서에 싸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일에 매수자가 싱크대 배관에 누수가 생겼다고 수리비용 150만원을 더 요구합니다.
저희가 선정한 누수업체는 싱크대배관과 세탁조누수등의 비용으로 150만원 얘기했기에 수리비용이 같아 매수자의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자신들이 선정한 인테리어업체 외에 또 다른 업체에 의뢰 싱크대배관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이럴땐 매도자인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주말이라 견적을 낸 업체와 연락을 하지 못해 전달과정에서 오해를 했습니다. 추가로 발생된 비용은 난방누수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비용또한 매도자인 저희가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히 알고 글을 올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선정한 누수업체에서 싱크대배관과 세탁조 누수 등을 지적하면서 수리비용을 150만 원으로 제시한 것을 매수인도 알고 있는지요? 만일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본인이 선정한 업체를 통해 검사와 공사를 진행하고 다른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경감 또는 면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매수인이 귀하께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대방이 공사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면제합의를 들어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모친이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만일 매수인이 모친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귀하께서 매수인의 모친에게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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