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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을 남겼고,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아무도 정확한 상황을 안 알려주고 연락도 안되고, 동생이 일방적인 문자만 보내는 상태)
친부의 부동산은 건물1채가 있고
그 건물에 대한 유언장이며, 이미 동생이 그 건물을 리모델링(친부생전에) 하여 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유언장을 공개하는데,
00일 까지 오라는 법원 문서를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로 직접 와야하는 법원 우편물을 막내가 받아서?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낸것입니다,(이 문자사진은 실수로 지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00일이 지났고,
저는 가지 않았는데, 우연찮게 장남(형제는 저 포함5명)이 일이 있어서 연기가 되었다는데,
또 일방적으로 2개의 날짜로 선택하라며,
문자를 보낸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불참시에 -1. 유언장 공개를 못하게 되고
2. 그에따른 모든 시기가 늦어져서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3. 제가 상속포기를 안해서 모두 상속연대의무가 있다
4. 저의 지분에 대한 권리주장 할거면 판사앞에서 분명히 하라
5. 동생을 거치는게 싫으면 저의 전화번호를 법원에 알리겠다.
6. 이미 형제2명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가 나올것이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연을 끊은 친정이고 형제인데, 또 이렇게 엮이게 되니 너무 힘듭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법원에서 대리인(부탁한 적도 없음)을 통한 문서를 전달하기도 하나요? 그리고 대리인에게 저의 전화번호를 받기도 하나요?
위의 6가지 사항이 무슨 말들인지,,요. 협박을 받는거 같아서 너무 힘듭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날짜선택을하여 참석을 필수적해야하는것이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유언 개봉 및 검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되며, 법원에서 문서를 송달할 때 당사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자를 통해 전달하지는 않으나, 검인기일을 지정하기에 앞서 심판청구자인 동생분께 상속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할 수 있으면 정하여 알려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유언의 내용 및 형식을 확인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검인기일에 참석하여 유언장을 보고 의견진술을 하시고, 참석하시지 않으면 검인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며, 개봉 및 검인이 이루어지면 가정법원은 불출석한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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