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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남편 지인이 법인회사를 만들면서 아버님의 명의를 빌려 대표로 아버님을 세우고 건설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여튼 사업자금을 저희쪽에서 여러번 남편지인의 통장으로 부쳐주며 건설하고 있던 건물을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무리한 자금 운영을 하고 있던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아버님 명의의 법인 회사 또한 자금난을 겪에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지인이 고의반 타의반으로 막지 않은 여러 자금이 아버님에게 빚으로 다가왔고,
올 초에 법인대표를 아버님에서 남편 지인의 지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은 서류상 그 회사에서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그전에 법인카드등을 법인대표셨던 아버님 명의로 만들었기에
카드사 등의 압박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버님이 법인대표로 있을 때 남편지인과 계약했던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건으로 고소가 들어왔고, 현재 아버님이 고소대상이 되어 계십니다.
계약 당시 아버님이 법인대표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대표가 바뀌면서 그 법인회사의 모든 빚이 바뀐 법인대표에게 이전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 법인대표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버님의 재판이 진행될 시
명의를 빌려간 남편 지인의 - 실제로 공사한 것을 본인이었고, 아버님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라는 진술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님의 명의를 빌려 남편 지인이 공사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줄 증인만 있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남편 지인이었던 이는 아버님의 명의 도용으로 헨드폰을 개설하고 미납금이 생겨 조사 중에 있고
통장으로 오간 돈만으로도 빌려준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사업시 저희에게서 공사비조로 빌려간 돈을
전혀 갚지 않은 건으로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님에게 남편 지인이 갚지 않은 빚으로 소송이 들어오게 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안과 같은 명의대여의 경우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귀하의 아버님이 명의만 대표인 명의대여자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사실상 대표라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하고 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아버님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있었던 거래로 발생한 채무는 여전히 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아버님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진술서도 제출하시고 증인이 있다면 법정에 출석케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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