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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님은 결혼을 두 번 하셨습니다. 전 부인과 이혼하기 전 저희 생모와 함께 동거를 시작해 저를 낳았고, 전 부인이 사망한 후에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생모)가 결혼하셨죠.
아버님이 얼마 전 돌아가셔서 제 가족관계확인 증명서를 떼어 보니 전 부인이 제 생모로 되어있더군요. 이걸 고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전 부인은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그 아래 형 둘, 누나 둘(제 이복형제들)이 현재 살아있습니다. 제 어머님(생모)도 살아있으시구요.
아버지(사망, 올해). - 전 부인(사망) - 형 2, 누나 2 (생존)
- 생모(생존) - 본인(저)
이런 가족관계입니다.
일단 어떤 소송을 해야 합니까?
목적은 가족관계를 정정하고 싶은 겁니다. 친모가 살아계신데 다른 분을 어머니로 올려놓을 순 없지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그런데 전 부인(가족관계 등록 상 어머니)이 사망한 상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가능합니까?
일단 당사자가 전 부인(사망)이 되어야 한다면,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안 된다(사후 2년 내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큰 형을 상대로 (혹은 검사를 상대로) 저와 저희 어머니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요?
P.S. 추가
제 지금 생각은 저희 형이나 어머니가 저를 피고로 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사자 중 일방이고 친족들은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또 서류나 준비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요?
그 다음에 친생자관계를 해소한 뒤에 어머니(생모)와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가 등록부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부상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등록부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하셔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입니다.
그러나 2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인 생모가 생존해 있는 자를 피고로 하여 망 등록부 상의 모와 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대법원 71므13판례 참조)
[본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소송에 있어 친.자중의 일방이 지방을상대로 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같이 친생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적상 기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때에는 그 친.자 쌍방이 피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친.자중의 어느 한편의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71.7.27. 선고 71므13 판결【친지관계부존재확인】 [집19(2)민,23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신 후 생모와의 친생자관계를 등록부에 기재하시려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인 생모(의사 등 출생신고의무자도 가능합니다.)께서 해당관청에 가셔서 출생신고의 추후 보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만일 출생신고의 추후 보완신고가 불가능할 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실 때 첨부서류는 사망하신 분의 제적등본, 폐쇄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신 곳이 지방인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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