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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곧 2돌인데 남편은 밖에서는 너무 부지런하고 잘하는데 집에오면 손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모든걸 감안하고 일용직인데 일이나 책임감 있게 해달라고 맞벌이도 하지만 모든집안일은 내가 했다
나랑 싸우면 기분나빠서 회사안나가고 전날 술을 너무 먹어서 안나가고 깨우지 않으면 스스로 출근도 하지못하고 그런일이 빈번하다
회사도 자주 ㅇ옴겨다닌다
월급이 들쭉 날쭉이다 보니 생활하기도 힘들다 시부모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결혼할때 시댁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친정서 전세비 2천을 보태주었다
고부간에 갈등과 평생 애기같은 남편비위 맞추기도 싫고 더이상 결혼을 유지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지금까지 에기는 거의 내가 보다시피했고 혼자라도 얼마든지 키울수 있을것이다
남편은 애기를 데리고 가면 분명히 시댁에 맞길것인데 집접 키우지 않을꺼면 소송이라도 걸어서 내가 데리고 오고 싶다
평상시 아기도 봐주지 않고 징징데면 짜증내기 일쑤 였는데 그런 아빠를 따라가서 살 애기가 너무 짠하다
주위에서는 내 미래를 본다면 아빠가 데리고 가고 싶어 하니 주라고 하는데 어린이집도 생후 4개월부터 다니던 곧도 아파트 단지내에 있고 부모가 떨어져 살게 되면 그것도 애기에게 충격일텐데(전세집은 친정서 해줬기때문에 이혼후 내가 거기서 살것이다)
환경까지 바뀌게 되면 애기가 너무 힘들어 할것같다
우선 애기가 너무 어리니 조금 크면 데리고 가더라도 지금은 내가 키우고 싶다
답변 드립니다.
이혼의 문제를 지면상으로 답변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며 귀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하신 후 직접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세한 상담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내원하기를 권유 드리며, 만일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두 분이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한 이혼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에 언급하는 대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받은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당사자의 협의가 있다면 협의가 우선합니다.
2. 친권․양육권은 모두 “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민법 제909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 행각하는 부모 중 일방을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부모를 공동 친권자로 지정해 줍니다.
3. 성년인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성년인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대부분의 부모님이 자녀가 결혼할 때 일정부분의 결혼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이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위해 해 주는 것 뿐이고 이것이 부모의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신중히 생각해 보고 남편과 대화를 통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면으로는 귀하의 마음을 더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과 함께 상담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하신다면 남편분을 불러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3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