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학교 강당에서 하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친구따라 들어갔습니다. 첫날가서 상담을 받고 입회비와 회비를 이틀날 8만원을 냈습니다.
이틀날째 돈을 내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되었는데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동호회 회비는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가입 시 공지 받았던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호회와 관련된 것은 아니나 교육목적으로 납입된 수강료에 대한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조 환불 규정 ① 환불 사유 발생 시
1.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
2.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단기 특강 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 안 됨)
3.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4.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환불이 되는 기준은 단과1개월(월 8회 기준), 종합반은 1개월(30일 기준) 학원법에 의거 할인이 적용되지 아니한 정상 수강료를 기준으로 환불 조치됨.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동호회 회비는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가입 시 공지 받았던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호회와 관련된 것은 아니나 교육목적으로 납입된 수강료에 대한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조 환불 규정 ① 환불 사유 발생 시
1.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
2.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단기 특강 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 안 됨)
3.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단기 특강 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 안 됨)
4.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환불이 되는 기준은 단과1개월(월 8회 기준), 종합반은 1개월(30일 기준) 학원법에 의거 할인이 적용되지 아니한 정상 수강료를 기준으로 환불 조치됨.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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