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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과의료소송 질문입니다.
치과에서 큰어금니(36,37번)에 골드크라운을 했는데 크라운이 너무 낮아 안씹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메이크 해야겠다고 했더니
의사가 크라운은 인상채득의 오차때문에 다시 만들어봤자 정확히 맞추지 못할거라며
대합치인 26 27번의 골드인레이를 뜯고 교합면을 전부 갈아내 레진으로 직접수복해 정확히 맞춰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레진은 마모되서 닳지 않냐고 물었더니, 의사는 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며 믿어보라고 했고 저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레진으로 교합면 전체를 삭제하고 레진을 덮었더니 2주만에 다 닳아서 치아가 잘 닿지도 않게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테세라는 닳지않는다면서 다시 레진처럼 직접수복해 높이를 맞췄는데 또 2주만에 닳았습니다
중간과정 생략했지만 레진을 2번 테세라를 3번이나 다시 덮고
레진비용, 테세라 비용 2개합 70만원을 내고
먼 지역이라 한번 가는데 교통비,모텔비등 15만원정도 드는데 레진, 테세라 때문에 5개월간 취직도 미루면서 9번이나 왔다갔다 했고 계속 닳아 낮아진 레진에 교합이 적응되면서 턱관절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이젠 멀쩡하던 자연치아에 레진, 테세라 올렸던 어금니 두개에 테세라도 유지 안된다고 크라운을 씌우잡니다
그리고 크라운비용은 또 내라고 합니다.
알고보니 의사가 믿어보라던 레진,테세라로 교합면 전체를 직접수복하는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술이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서 다른 여러의사들에게 물어본 결과 애초에 안되는거라고 합니다.
의사는 레진을 처음엔 해본적있으니 믿어보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도 처음해본거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크라운씌워야될수도 있다는걸 알았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텐데
그런얘길 하지도 않았고, 전 실험당한것같습니다.
레진시술했던 멀쩡하던 자연치아2개는 어쩔수 없이 크라운을 씌울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패확률도 있고 성공확률도 있는 시술이 아닌,
애초에 가능성이 없어서 다른의사는 하지 않는 시술로 무리한 실험을 당했고 의사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않아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이경우 소송하면 이길수 있을지,
이긴다면 어느부분에서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승소여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 입원비 등 상처치유에 사용하는 적극적 손해, 휴업보상 등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인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의료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치료비 등을 말합니다. 입원비와 치료비, 개호비(간호비)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향후치료비도 포함됩니다. 소극적 손해는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앞으로의 이익을 손실한 것을 말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되면서, 직장에 나갔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수입을 휴업손해, 일실수입이라고 합니다. 이 때에는 영수증처럼 명확한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득자료가 없을 때에는 통상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손해라고도 합니다. 위자료 산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인정, 선고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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