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매매는 소유권유보부 매매로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부모님 사망 후 할부가 남은 자동차를 상속받으시면서 할부승계가 안되고 전액상환을 요구받으셨고 사망 후 3개월 내에 갚으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지 및 3개월이 지나도록 못 갚으면 바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지는 할부매매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계약서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인데 기한 내 전액상환을 못하신다면 할부매매된 자동차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매도인측이 차량을 압류하여 회수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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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할부매매는 소유권유보부 매매로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부모님 사망 후 할부가 남은 자동차를 상속받으시면서 할부승계가 안되고 전액상환을 요구받으셨고 사망 후 3개월 내에 갚으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지 및 3개월이 지나도록 못 갚으면 바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지는 할부매매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계약서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인데 기한 내 전액상환을 못하신다면 할부매매된 자동차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매도인측이 차량을 압류하여 회수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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