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현재 친모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란을 변경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일생과 관련된 사항이고 사안이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고 지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꼭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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