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인천에 살고있는 32살 두아이에 엄마입니다.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려합니다.
2007년에 결혼해 8살과 5살 두아이가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조정기간입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협의이혼이라 소송같은건 하지않아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지금까지 관리를해서 얼마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제가 알고있는건 전세1억3천에 대출이 반정도있는거같아요.그리고 몇년전에 구입한 중형차한대는 할부는 작년에 다 끝났구요.4년전인가5년전에 시부모님께서살고계신 집이아닌땅을 남편명의로했습니다.
재산분할신청은 법원에 따로하는건가요?아니면 협의이혼시 법원에서 해주시는건가요?아니면 제가 소송을해야하는건가요?남편은 이혼하면 빚뿐이없으니 몸만나가라고하는데 제가 아는게없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소송을해야한다면 저 혼자는할수없는건가요.?전 가정주부고 남편이 모든걸 관리해와 모아둔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4년전 남편의 폭행으로 고막이찢어져서 병원에갔던적이있는데 4년전일도 증거자료로 쓸수있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혼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산정은 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얼마로 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 간 재산분할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과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가정주부이고 수입이 없다 하여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지 않으며,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라도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부분을 따져 재산의 분할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편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외도,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행위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할 때 합의 없이 가정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방법과 위자료 등을 법원에서 쌍방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폭행사실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인용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