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에 계약하여 인테리어를 10평 기준으로 2000만원을 들어 하였습니다. 체인점이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비샀니다. 6월에 온 비로 인하여 홀에 천장쪽에 비가 누수가 되어 오픈 2개월만에 천장에 물이 머금어 있는 현상처럼 보기가 싫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전기가 누전되어 시간이 흐를 수록 간판이나 환풍기의 차단이 계속 내려갑니다. 이 건물은 약 20년 넘은 스래뜨식지붕입니다. 철거당시 그 지붕이 그런 상태인줄 알았습니다. 또한 가게 옆으로 담부락에 나무 넝클이 있습니다. 그것도 없애 달라고 하였으나 임대인은 보기에 좋다고 철거를 거절했고 여름에 장마로 인해 그 나뭇잎으로 인하여 물이 빠져 나가는 배수구간에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 저희 가게로 물이 들어왔고 천장이 누렇게 떻습니다. 그리하여 임차인 저는 천장을 뜯어서 재 공사를 하고자 본사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천장 공사비가 250만원 나왔습니다. 또한 이틀공사를 해야하기에 이틀공사비를 제외한 저희 이틀 매출 100만원과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그 나뭇잎 때문에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한걸 인정을 하나 공사를 페인트로만 칠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조언과 본사에서 체인점의 특성상 음식 장사이기에 보기가 좋지 않을 뿐더러 누수로 인한 전기까지 누수되어 환풍기 간판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일들로 천장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을 책임 해피를 합니다. 원인의 제공인 나뭇잎 제거를 못함과 천장의 지붕 즉 건물의 오래된 노후로 인한것 인데 임대인 원인은 인정을 하는데 왜 공사를 해 주지 않는것일까요?

이런 경우 임대인이 공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임차인의 잘못입니까? 그런 현실로 월세 50만원을 두달을 밀려 놨습니다. 또한 가게 계약당시 이중계약을 하였습니다. 올 전세 3000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는걸로 전세 2000만원에 50만원은 원래 계약서로.. 저희가 일반관세이기에 계산서도 필요하나 300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가 있고 확정일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나갈때 제가 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걸면 이길수가 있는것입니까? 아니겠죠..세무서에 세금만 조금 제가 돌려 봤겠죠..세무서에 2000만원에 50만원 신고를 제가 하면 임대인을 어쩔수 없이 계산서 발행을 해 줘야겠죠..통장으로 넣어준 영수증은 있습니다.

질문...요약 천장 공사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수가 있겠습니까?

세금에 대해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